2024년에 중도 퇴사했거나 재취업한 직장인이시라면, 연말정산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.
잘못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고, 반대로 정확하게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.
✅ 2024 중도퇴사자 & 재취업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총정리
🔸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!
- 2024년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무직인 경우
- 퇴사 후 2024년 안에 재취업한 경우
-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이직자(겸직 포함)
-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준 경우
📅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신고 기간과 방법
✅ 신고 기간
-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
✅ 신고 방법 (퇴사 후 무직 상태)
- 홈택스 로그인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]
- 근로소득 자동 불러오기 (퇴사 전 회사의 급여 자료 확인 가능)
- 본인 공제 항목 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) 직접 입력
- 세액 산출 후 신고서 제출
✅ 환급 가능성 있음: 연말정산이 누락되었고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,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
🔄 2024년 중도 퇴사 후 그 해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
① 연말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가능한 경우
- 두 회사의 급여 합산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가능
-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
- 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 자료는 본인이 추가 제출
✅ 이 경우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
② 재취업했지만,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
-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했거나 불완전하게 한 경우
→ 2025년 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 가능
→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함
✅ 근로소득은 중복 신고되면 안 되므로,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확인 필수
💡 절세 꿀팁
✔ 두 회사 연봉 합산 후 누진세율에 유의해야 함
→ 소득 구간 올라가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음
✔ 퇴사 시 받은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, 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됨
✔ 실손의료비·신용카드 공제·기부금 등은 개인이 따로 챙겨야 더 큰 환급 가능
✔ 중도 퇴사 후 무직 상태였다면, 공제는 그대로 받고 소득은 적기 때문에 환급 받을 가능성↑
✅ 2024년에 퇴사하고 2025년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 방법
🔸 이런 상황이 해당됩니다
- 2024년 중간에 퇴사 (ex. 6월 퇴사)
- 퇴사 후 2024년 연말까지 무직 상태
- 연말정산을 퇴사한 회사에서 하지 않았음
- 2025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상태
📌 이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
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,
👉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5월 1일~31일)에
👉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🧾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-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]
- '근로소득자' 항목 선택
- 2024년에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자동 불러오기
→ 없을 경우,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서 수동 입력 가능 - 본인 공제 항목(의료비, 보험료, 기부금 등) 입력
- 세액 산출 후 신고서 제출
- 납부세액 발생 시 납부, 또는 환급금 발생 시 계좌로 환급
💡 절세 꿀팁
✔ 2024년 소득만 존재하고, 그 이후 무소득 상태였다면 세율이 낮게 적용
→ 세액공제, 소득공제를 충분히 반영하면 환급 받을 가능성 높음
✔ 2025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선 2024년 연말정산 불가능
→ 전년도 소득은 새로운 회사와 무관하므로, 자체 신고만 가능
✔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 가능
→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공제 적용 가능
✔ 국세청 홈택스 ‘모의계산 서비스’로 환급 예상금액 확인
→ 신고 전 환급 여부 미리 확인 가능
📢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
👉 홈택스에 로그인 → [My홈택스] → [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] 확인
Q.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안 줘요
👉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가 안 되면, 직접 회사에 요청 (법적으로 제공 의무 있음)
Q.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무신고 가산세(20%) + 납부 지연 시 이자 발생
👉 신고 누락 시 나중에 정산이 불가능하고 추징 위험 있음
✅ 결론 요약 !
📌 가능 조건
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 소득까지 포함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:
- 2024년 내 퇴사 후, 같은 해에 재취업
→ 예: 2024년 5월 퇴사 → 2024년 8월 재취업 - 현재 회사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
→ 보통 2025년 2월에 연말정산 진행 - 전 직장의 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을 현재 회사에 제출
✅ 이 경우 현재 회사에서 2024년 전체 급여(전+현 직장)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줍니다.
👉 직장인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🚫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못하는 경우 (직접 신고해야 함)
- 2024년 퇴사 후 2025년에 재취업한 경우
-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현 회사에서 소득 합산 없이 별도로 진행
-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👉 위 상황이라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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