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에서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‘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’ 하반기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.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, 창업 초기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!
📌 사업 개요
- 사업명: 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
- 지원기간: 2025년 6월 ~ 12월 (총 6개월)
- 지원인원: 10명 (선정 인원은 변동 가능)
- 지원내용: 사업장 임차료의 50% 지원 (월 최대 50만 원)
👥 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:
- 공고일 기준 만 19세~39세
- 파주시 거주자이며, 파주시 내 사업장 운영자
-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
단, 아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- 프랜차이즈, 유흥·단란주점, 주류 판매 음식점
- 대규모 유통점 내 매장, 비디오감상실, 안마시술소 등
-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업종
💡 우대사항: 금촌, 명동로, 문산자유시장 등 파주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에게는 가점 부여
🚫 참여 제외 대상
- 중앙·지자체의 유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
- 취업자(고용보험 가입자), 세금 체납자
- 금융 불량자, 가족 간 임대계약자
- 임대료를 면제받는 경우
- 사업 기간 중 휴·폐업자 등
📝 신청 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9일(금) ~ 5월 23일(금) 오후 6시까지
- 접수방법:
- 방문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
- 이메일: marydog@korea.kr (반드시 수신 확인: ☎ 031-940-8661)
📋 심사 및 선정
- 1차 서류심사: 자격요건 심사 (연령, 거주지 등)
- 2차 서류 + 면접심사: 총점 60점 이상자만 선정
- 서류 30점 (재산, 경력 등)
- 면접 70점 (수행능력, 성장 가능성 등)
- 1차 결과 발표: 2025년 5월 30일 예정
- 2차 면접일: 2025년 6월 5일 예정
- 최종 발표: 2025년 6월 13일 예정 (지방보조금 심의 후)
📑 제출 서류
① 신청서
② 사업계획서
③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④ 참여자 서약서
⑤ 주민등록등본
⑥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사본
⑦ 지방세 과세증명서(최근 3년)
⑧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⑨ 해당자: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
💵 지원금 지급 방식
- 선납 후 지원 방식: 임차료 납부 후 증빙서류 제출 → 보조금 지급
- 필요 증빙: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
- 유의사항: 허위자료 제출, 휴·폐업, 관외 이전 시 지원금 환수 가능
📞 문의처
-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
☎ 031-940-8661
이번 파주시 청년 임차료 지원사업은 실제 창업 중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서류와 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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