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로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과 급여 계산법을 정리해 드릴게요! 😊
1️⃣ 육아휴직 신청 방법
✅ 신청 자격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- 남녀 모두 신청 가능 (부부 동시 사용 가능)
- 1년(최대 12개월)까지 사용 가능 (한 번에 또는 나눠 사용 가능)
✅ 신청 절차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양식을 사용
-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
- 회사 승인 후 육아휴직 개시
-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신고 가능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후 매월 급여 지급
✅ 필요한 서류
- 육아휴직 신청서 (회사 제출용)
- 육아휴직 확인서 (고용보험 제출용)
- 급여 신청서 (고용보험 제출)
- 가족관계증명서


2️⃣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
✅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💰 월 급여의 80% 지급 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
💰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💰 4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
🔹 예제 (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)
기간지급 비율월 급여 지급액
1~3개월 | 80% | 150만 원 (상한액) |
4~12개월 | 50% | 120만 원 |
총 지급액 | - | 1,230만 원 |
📝 참고:
- 첫 3개월 급여 중 25%는 휴직 후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지급
-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3개월 급여 100% 지급 (상한액 300만 원)

3️⃣ 추가 지원 혜택 (부부 동시 사용 시)
✅ '아빠 육아휴직 보너스' 제도
- 부부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가 100% 지급!
-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(기존 150만 원 → 300만 원)
📌 예제 (부부가 연속 사용 시)
구분급여 지급액 (월)
엄마 1~3개월 | 150만 원 |
아빠 1~3개월 | 300만 원 |
아빠 4~12개월 | 120만 원 |
총 급여 지급액 | 1,770만 원 |

4️⃣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📌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
📌 오프라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✅ 준비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
5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?
➡️ 불가능 (적발 시 급여 환수)
Q2. 육아휴직 중 4대 보험은 유지되나요?
➡️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유지됨 (보험료 일부 감면 가능)
Q3.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?
➡️ 불법 (부당해고 시 노동청 신고 가능)
Q4. 육아휴직은 한 번만 쓸 수 있나요?
➡️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(총 12개월 내)


🔹 결론: 육아휴직 신청, 꼭 활용하세요!
✔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 가능
✔ 급여 최대 1,230만 원 지급 (부부 사용 시 1,770만 원)
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
✔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
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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