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.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의 지원 내용, 대상,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 내용
✅ 근로장려금 지급액 (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)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✅ 자녀장려금 지급액
- 홑벌이 가구: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- 맞벌이 가구: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💡 부양자녀 1명당 지원금이 지급되므로,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.
2. 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 대상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, 재산 요건,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① 소득 요건 (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)
가구 유형근로장려금 (연 소득)자녀장려금 (연 소득)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해당 없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7,0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 7,000만 원 미만 |
💡 홑벌이·맞벌이 가구만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
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
✅ ②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.
✅ ③ 가구 요건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
- 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3. 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✅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감액 지급)
- 반기 신청 (근로장려금만 가능):
- 2024년 상반기분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- 2024년 하반기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💡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1️⃣ 국세청 ARS(자동응답) 신청
- 전화번호: 1544-9944
-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
2️⃣ 홈택스(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3️⃣ 손택스(모바일 앱) 신청
- 국세청 모바일 앱 '손택스' 다운로드
-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4️⃣ 서면 신청 (세무서 방문 신청)
- 신청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
-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를 받음
💡 소득·재산 정보가 국세청 자료와 동일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음
4.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일
신청 유형지급 예상일
반기 신청 (2024년 상반기) | 2024년 12월 중 지급 |
반기 신청 (2024년 하반기) | 2025년 6월 중 지급 |
정기 신청 (2025년 5월 신청자) | 2025년 9월 중 지급 |
기한 후 신청 (2025년 6월 이후 신청자) |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|
💡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35%만 먼저 지급되며,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됨.
5.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
✅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면 신청 불가
-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✅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불가
- 변호사, 의사, 회계사,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✅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
- 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
✅ 부양자녀 및 부모의 소득 조건 확인 필요
- 부양자녀: 만 18세 미만 & 연 소득 100만 원 이하
- 직계존속(부모): 만 70세 이상 &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& 신청인과 동거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🔹 Q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✔️ 네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
🔹 Q.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✔️ 네,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🔹 Q.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✔️ 기한 후 신청(6월 3일~12월 1일)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90%로 감액됩니다.
🔹 Q. 지급액이 매년 동일한가요?
✔️ 아닙니다.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!
✅ 신청 필수!
📌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📌 신청 방법: 홈택스, 손택스, ARS(1544-9944), 세무서 방문
📌 지급 예정일: 2025년 9월 중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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