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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 상세가이드

by 지니로그S 2025. 3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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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.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의 지원 내용, 대상,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
 

 

 

1. 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 내용

 

✅ 근로장려금 지급액 (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)

  •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
 

✅ 자녀장려금 지급액

  • 홑벌이 가구: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: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
💡 부양자녀 1명당 지원금이 지급되므로,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.

 


 

 

2. 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 대상

 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, 재산 요건,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✅ ① 소득 요건 (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)

가구 유형근로장려금 (연 소득)자녀장려금 (연 소득)

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
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7,0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 7,000만 원 미만

 

💡 홑벌이·맞벌이 가구만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
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

✅ ② 재산 요건
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.

✅ ③ 가구 요건
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
    • 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
  •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 

 


 

3. 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 

✅ 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감액 지급)
  • 반기 신청 (근로장려금만 가능):
    • 2024년 상반기분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    • 2024년 하반기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
💡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✅ 신청 방법

1️⃣ 국세청 ARS(자동응답) 신청

  • 전화번호: 1544-9944
  •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

2️⃣ 홈택스(PC) 신청

  •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  •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
3️⃣ 손택스(모바일 앱) 신청

  • 국세청 모바일 앱 '손택스' 다운로드
  •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
4️⃣ 서면 신청 (세무서 방문 신청)

  • 신청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
  •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를 받음

💡 소득·재산 정보가 국세청 자료와 동일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음

 

 

 


 

4.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일

 

신청 유형지급 예상일

반기 신청 (2024년 상반기) 2024년 12월 중 지급
반기 신청 (2024년 하반기) 2025년 6월 중 지급
정기 신청 (2025년 5월 신청자) 2025년 9월 중 지급
기한 후 신청 (2025년 6월 이후 신청자)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

 

💡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35%만 먼저 지급되며,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됨.

 

 


 

5.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

 

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면 신청 불가

  •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불가

  • 변호사, 의사, 회계사,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

  • 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

부양자녀 및 부모의 소득 조건 확인 필요

  • 부양자녀: 만 18세 미만 & 연 소득 100만 원 이하
  • 직계존속(부모): 만 70세 이상 &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& 신청인과 동거

 

 


 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 

🔹 Q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✔️ 네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🔹 Q.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✔️ 네,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🔹 Q.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✔️ 기한 후 신청(6월 3일~12월 1일)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90%로 감액됩니다.

 

🔹 Q. 지급액이 매년 동일한가요?
✔️ 아닙니다.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
 

7. 마무리

 
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!

 

신청 필수!


📌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📌 신청 방법: 홈택스, 손택스, ARS(1544-9944), 세무서 방문
📌 지급 예정일: 2025년 9월 중

 
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 😊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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